[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75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주휴수당, 야근수당까지 하면 사실상 1만원"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조만간 법원에 최저임금 인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의 자영업자들이다.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들이다. 최저임금 사업장의 70% 가량이 몰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도소매업종뿐만 아니라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700만명 가량이 모인 단체다. 

소상공인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만 보더라도 "사용자와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공익위원,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업종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마다 업종마다 최저임금 지불 능력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차가 크다"며 "편의점이나 음식점만 보더라도 지역과 사람마다 매출이 전부 다르다"고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해외 미국만 보더라도 지역과 직업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단순히 직원을 해고한다고 해결되고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무인 점포도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일하는 직원이 없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봐야 한다"며 소상공인에게 임금인상으로 인한 직원 해고는 곧 폐업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사안은 생존과 일자리 사수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실제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약 30∼40% 가량이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4대 보험 근로자 위주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현재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 4대 보험 부담을 원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 예산 3조원은 최저임금 추가 부담 예상액인 약 10∼11조원대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시적인 지원에 불과해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를 위한 빌미를 주고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 등은 최저임금보다 가맹 수수료나 임대료가 더 문제"라며 임대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라면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낫다"거나 "7000원대나 1만원대가 안 되더라도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상반된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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