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성공단 등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이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이 참에 남북경협보험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실무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 교역·경협보험 제도개선에 한창이다. 부분적 변경이 아닌 상당한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보험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여러 의견을 취합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보험금 지급 관련 개선점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개선은 보험 본래의 특성인 ‘사고 후 보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남북경협보험만큼은 현행 해상보험을 차용해 ‘보험 가입시 실사를 통해 보상 가능한 최대한도(보험가액)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비율 조정도 거론중이지만 정부와 기업 등 당사자 간 시각차가 너무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껏 남북경협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은 손실액의 90%까지다. 기업들은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기업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이의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경협 규모가 과거 정부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보험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 그만큼 위험 예측도 가능해져 현대해상 같은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남북 교역·경협보험을 운영해온 수출입은행의 경우 현 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 전공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해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

남북 교역·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운영주체가 통일부라지만 보험 상품 판매부터 관리까지의 실무는 수출입은행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측은 남북 교역·경협보험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조심스러워 하지만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설사, 남북경협보험 관련 운영 방안이 나와도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한 탓에 최종 확정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남북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나 기관들이 많다. 이런 탓에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도 이들 기관들의 의견까지 조율하다보면 언제 남북경협보험이 정식으로 출시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청와대와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인사들 위주로 중용되는 등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관계 복원 의지가 강하다. 실질적인 남북 교역·경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남북경협보험제도 역시 이런 선상에서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간에서도 개성공단 가동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나진선봉·신의주 남북경제협력 자유지대 조성,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등 각종 경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수출입은행의 의뢰를 받아 보험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선 이번만큼은 부분적 개정에 머물지 말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 약관부터 대폭 손질해 보다 잘 짜여진 '정책성보험'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 교역·경협보험은 그 특성상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진 특수한 보험 상품이다. 단연,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소위, 보험의 경험치가 축적돼 있지 않고 전무한 것이다.

다만, 잠시나마 운영되던 중에 문제가 됐던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 되는 정도다. 특히,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만큼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검토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경협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상액을 결정 했었다.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장소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북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특히, 남북 양쪽 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공장이라도 폐쇄하고 조업마저 중단할경우엔 접근 자체가 차단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액 산정은 도저히 불가능해진다.

이의 해결책으로 해상보험에서 운영해온 ‘기평가방식’을 도입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보험 가입 때 실사로 보상하는 최대한도(보상가액)를 미리 정해 놓자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년이 넘도록 공장의 가동이 중단 돼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액만 1조500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통일부는 간접 피해인 위약금, 미수금 등을 제외하고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7779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문제를 둘러싸고 기업과 정부간 입장차이가 명확히 다른 것이다.

현행 보상비율에 대한 재조정도 거론되고 있다. 이 역시 당사자간 시각차가 너무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는 보험으로 손실액의 90%까지만 보상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를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선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간의 의견차는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보상비율 조정도 검토 대상이지만 이 역시 지금 단계에선 단정키 어렵다. 기업 입장에선 피해액 전체를 보상받고 싶겠지만 투자자로서의 최소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도 맞다. 남북관계란 특수성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교역보험은 북한기업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간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일부를 보상한다.

경협보험은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 송금제한, 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 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당해 손실을 입었을 때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인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소속기업인 13명을 만나 "여러분들이 제기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피해 기업인들은 남북경협 및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겪은 고통을 토로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준으로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의 경우 입주기업의 피해액만 7862억원에 달한다. 이중 63.8%인 5017억원만 지원됐다. 남북경협 피해 기업의 경우 특별대출 817억원과 긴급운영경비 등 지원금액이 52억원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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