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광주시는 지역 내 기업의 기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혓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장진입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사업’과 노후 기숙사, 식당,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설치의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이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제조)이 해당된다. 두 사업은 총 사업비의 60%(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로 경감돼 보조금 지원혜택이 확대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업환경(운영기간, 고용인원수 등), 사업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의 평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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