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호산업이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만큼, 금호타이어 매각의 불투명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앞서 채권단은 더블스타에 ▲매출액 대비 0.2%의 상표권 고정 사용료율 ▲5+15년 사용(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반면 금호산업은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사용기간 20년 보장 ▲해지 불가 등의 조건을 내걸고 채권단과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결국 채권단은 지난 7일 수정안을 제안하며 매각에 속도를 올렸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의 당초 조건(상표권 사용료율 0.2%, 5년 의무 사용)과 금호산업(상표권 사용료율 0.5%, 20년 의무사용)의 요건을 절충해 사용료율 0.5%와 의무사용기간 12.5년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과 관련, 의무사용기간 12.5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0년 의무사용'에서 '7.5년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난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호산업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호산업이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에 따른 금액을 일시불로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 회사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요율의 차이를 고려해 차액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의 0.5%와 더블스타가 내세운 0.2%의 차이 0.3%포인트 보전기간을 12.5년으로 산정해 채권단에서 차액 84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

반면 금호산업 측은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금호산업은 더블스타에게 '매년' 상표권 사용료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시불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더블스타와의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해야 하지만, 더블스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사실상 채권단 재수정안을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이르면 오는 24일 주주회의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박탈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 회장의 경영권 해임 추진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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