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강모씨는 최근 ‘햇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수 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 사기범은 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햇살론 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대신 이전 대출금 일부를 지정된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강 씨는 절박함에 사기범이 지정해준 계좌로 900만원을 급히 입금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강 씨가 입금한 돈만 인출 후 잠적했다.

# 개인사업을 준비 중인 이모 씨는 최근 "햇살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드립니다" 란 문자를 받고 너무나 기뻤다. 마침 이 씨는 신용등급이 낮은데다가 기존 대출을 안고 있었던 터라 은행에 추가대출을 위해서 방문했지만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퇴짜 맞은 직후였다. 이 씨는 이 문자가 너무나 반가웠다.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맞은 기분이었다. 이 씨는 “햇살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인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인가 보다”는 생각으로 별 의심없이 전화상담을 받았다. 이후 햇살저축은행은 '대출을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계좌 잔고가 있어야 한다', ' 신용보증 등록을 해야한다' 란 요구들과 함께 이 씨에게 대출예치금, 신용보증 수수료 등 대출을 위한 각종 비용과 자금을 요구했다. 이 씨는 그때마다 돈을 입금하다보니 총 12차례에 걸쳐서 4720만원어치를 보냈다. 하지만, 약속했던 저금리 대출은 소식이 없었으며 사기범이 보낸 돈만 인출해 잠적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다.

최근,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엄연히 햇살론은 ‘저소득 ‧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대출이다. 하지만 ‘햇살저축은행’은 실존하지 않는 유령금융회사다. 소위, 가짜 금융회사인 것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중 햇살저축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만 773건, 피해액만 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햇살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주를 이뤘다. 이들 연령대가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햇살론 자격조건이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나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햇살론 자격 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가로채는 수법을 자주 활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이름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등으로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사용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들을 유심히 살피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일삼는 사기범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통상 대출 갈아타기 등 대출 처리비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이과정에서 돈을 가로챘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이 접속할 것을 유도하는 등 치밀하고 전략적인 수법도 동원했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들을 주요 타깃으로 선정한 사기범들은 햇살론 취급을 위해선 수수료가 요구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 왔다. 저신용(6∼10등급)자들에게 햇살론 자격이 미달이니 정부기관의 공증을 꼭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명목을 만들어 돈을 빼돌려 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지원 자격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해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 사례를 보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준다며 접근,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하지만 실질적으론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가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강조해 소비자들의 실망을 유도한 후 곧 사탕발림으로 연 20%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들 스스로가 이같은 대출 권유 전화에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전화를 받을경우 먼저 전화를 끊은 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를 유심히 살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거듭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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