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과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댄 뒤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범실시를 하였고, 8월 이후 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현행법에서 관련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만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도록 하여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중규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알뜰폰 사용자들은 본인 인증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늘어나면서 온라인‧모바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백승주, 이만희, 이완영, 이종배, 김한정, 박정, 서형수, 최운열, 정동영, 오세정, 윤종오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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