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작됐지만 입장 차가 커 오후 4시쯤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투표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7530원 안이 채택됐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행정 예고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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