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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던 현대카드가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카드를 재발급해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8개 카드사 CEO들과의 정기 오찬회에서 “그간 감독당국과 업계가 노력해 온 건전 영업 관행을 해치지 않게 불법모집이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카드사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맞춰 규제의 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불완전판매는 성행하고 있다. 현대카드도 그중 하나다.

현대카드 사용 고객들은 “기존 카드를 다른 카드로 교체하면서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중 현대카드의 장기 이용고객인 최 모씨(가양동·40)는 “기존의 사용 중이던 현대카드 M3카드에서 플레티넘 플러스 카드로 유효기간이 3년 넘게 남은 카드를 최근 교체발급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회비는 그대로인데 M포인트 적립률이 6%에서 4%로 줄어들었다”면서 “충분한 고지 없이 발급돼, 직전 카드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푸념했다.

특히 현대카드의 경우 M포인트 사용을 당사의 최대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고객들을 유치해 왔기에 고객들의 불만은 더 크다.

최 씨의 경우 현대카드가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현대카드의 불완전판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현대카드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일삼아왔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 고객들에게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영업하면서 변경시 고금리가 적용되는 등의 중요사항을 누락시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현대카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적발된 현대카드의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해 경징계 차원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징계라고 해서 브랜드에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징계 종류와 과징금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징계를 받았던 건의 재발은 해당 기업의 프로세스나 교육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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