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청렴교육자로 유명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청렴윤리연구원장)이 13일 오후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원장 배진환)에서 사무관 승진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만 원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며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지 않으면 청렴선진국과 복지선진국 가는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10여가지를 들어가면서 매사에 직무관련자와 커피한잔도 접대 받을시에 유념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관행적부패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또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상사로서 관행적으로 잔존하는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늘 상사가 먼저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처럼 부패척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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