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층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제도를 내놨다.

신보는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층과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드림보증'과 ‘신(新)중년 행복드림보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드림보증은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만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창업 후 5년 동안 최저수준인 연 0.3%의 보증료를 적용하고 보증비율도 우대(창업 3년 이내 100%, 5년 이내 95%)한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중년 행복드림보증은 만 49세 이상 중장년층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이다. 보증료를 0.3%포인트 할인하고 보증비율은 청년 행복드림보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보는 창업(청년 희망드림보증, 신중년 행복드림보증), 성장(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보증), 성숙(좋은 일자리기업 보증, 최고 일자리기업 보증)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일자리 창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신보 관계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창업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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