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회사원 김모씨는 대부업체를 알아보던 중 10%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S대부중개업체를 알게 됐다. S대부중개업체는 김씨에게 "지원조건이 안 되니 우선 P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2~3개월 뒤에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이 말을 믿은 김씨는 P대부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고금리로 대출 받았다. 김씨는 2~3개월이 지난 후 S대부중개업체에 연락해 전환 대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S대부중개업체는 김씨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 대출을 차일피일 미뤘고, 김씨는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저신용자 등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총 65개 민원집중 대부업체와 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0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행정지도 17곳, 등록취소 1곳, 과태료 23곳, 영업정지 6곳, 수사의뢰 3곳 등이다.

불법 대부업체의 대표적인 부당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였다.

이들은 전단지나 홈페이지에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또 실제로는 27.9%의 고금리로만 대출을 해주면서 전단지 등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8.0~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피해자 박모씨는 지인으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전화 한 통만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대부중개업체는 통화에서 '단순참고인', '신원보증'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연대보증인이었고 박씨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대부중개업체 직원이 고객의 대출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황씨는 지인이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위해 대부업체와 체결한 계약 14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됐다. 대부중개업체 직원 김씨는 황씨에게 보증이력을 없애준다고 속여 황씨 명의로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게 하고, 이 대출금을 김씨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했다.

이 밖에도 대부중개업체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부 업체는 2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중개해준 대가로 채무자에게서 수수료 1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방문 없이 온라인 대출이 가능한 '기업형 전당포'가 증가함에 따라 변종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의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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