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이 11일 '제164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출처=화성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11일 제164회 임시회를 열고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환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오문섭 바른정당 의원(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박진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환보•오문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지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까지 혜택범위를 넓히기 위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접수됐다.

특히 시책사업 7건이 포함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 ‘화성 화량진성’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내 사유지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지여건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방문 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은 1년의 시간을 ‘다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변함없는 초심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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