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문화정보원>

[이뉴스투데이 ] 저작권법에 따라 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은 국민에게 개방돼야 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실무 지식 부족과 공공저작물 관리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기관에서는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은 각 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개소,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한 공공저작물 관련 법률 상담 및 저작권 교육 등 개방지원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정보원은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로는 ▲공공저작물 정책과 공공누리 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 ▲기관 직원대상 저작권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저작권 교육 ▲개방 전 권리확인 및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변호사의 컨설팅 ▲기관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방 여부를 검토하는 전수조사 ▲공공저작물 관리 및 제공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관리진단 등이 있다.

서비스 신청서는 공공누리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정보원에 공문으로 보내면, 접수 후 기관별 일정을 조율하여 기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방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올해 6월까지 111개 기관이 개방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서비스 결과에 따라 제시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기관은 공공저작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공공저작물 개방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641개 기관이 공공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약 750만 건의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돼 각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누리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공공누리를 통해 1,000만 건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예상하고 있다. 

김소연 원장은 “공공저작물을 개인, 창작자, 창업 기업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활용하고 성장하여 새 정부의 핵심기조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보다 많은 기관이 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방지원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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