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호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유럽의 인적 특성에 따른 임금 소득을 분석한 결과 근속기간에 따른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 고용복지팀(정조원 팀장)이 이날 발표한 '한-EU 임금격차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4.04배에 달했으며 키프로스(2.44배), 포르투갈(2.09배), 스페인(1.80배)이 뒤를 이었다.

또 근속 10~14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 역시 한국이 2.72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남성, 여성 근로자간 임금도 1.58배로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학원이상과 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루마니아(3.20배), 헝가리(3.18배), 독일(2.87배), 슬로바키아(2.87배), 한국(2.81배) 순으로 한국의 경우는 5위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의 근속별 임금격차는 모든 근속구간에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근속 전 구간에서 1.59~4.04배에 달했다.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각각 3.97배, 3.29배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격차의 원인은 49.9% 비율에 달하는 호봉제로 인한 것으로 임금 결정 기준을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유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무급이라 한국보다 낮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이 임금 결정 기준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동시에 출산, 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근속별 임금정보가 있는 유럽의 24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금 데이터가 없는 스웨덴,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 4개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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