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여름 휴가시즌이다, 올해도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음도 설레지만 ‘비싼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아프거나 다치면 어쩌지?’ 하는 여러가지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도 여름휴가시즌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면 늘 갖게 되는 고민이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이같은 예기치 않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케 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것이나 대충 들 수도 없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은행 환전 부가 서비스 등에 붙은 여행자보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결합형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경우 정말 보장이 필요한 순간 제 구실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전문가들은 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만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경우는 ‘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사고의 경우 해외 의료비 특약과 휴대품 분실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다.

해외 의료비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아프거나 다쳐서 해외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불했던 비용등을 보상한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의료비가 비싸 저렴한 가격의 의료실비 특약으로 대비해두는 게 좋다. 하지만 특약 가입률은 56%에 그친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귀국 후 보험금으로 청구키 위해선 진단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한다. 해외 의료실비 특약 가격은 일주일 기준 4000원 안팎, 보상 범위는 상해와 질병 각각 1000만원 선이다.

여행자보험과 별도로,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친 채로 돌아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며 사용된 의료비의 경우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는다.

휴대품 손해 특약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물품 당 자기 부담금 1만원에 20만원까지 보상한다. 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장치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키 위해선 현지 경찰에 도난 신고한 서류와 목격자의 진술서, 파손된 휴대품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사고가 난 경우 당황하고 언어 문제등의 어려움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잊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침착하게 준비해둬야 한다. 그래야만 귀국 후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 중 배상책임 손해 특약의 경우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 때 일정한 배상금을 보장해 준다. 이밖에도 여행 중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여행을 갑자기 중단하고 귀국시 항공운임 등 추가 발생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등이 있다.

가입자가 고의로 만든 손해나 스킨스쿠버나 암벽등반 등 위험부담이 큰 활동을 하다가 입은 손해의 경우 여행자 보험에선 보상치 않는다. 분실품 중 현금과 유가증권, 항공권 등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단기 보험이고 내용도 단순하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격은 여러 특약을 껴도 일주일 기준 수천원에서 최대 2만원정도에 불과하다.

가격면에서 큰 부담이 없으므로 보험사별로 다른 할인 혜택과 다양한 보장 특약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부, 가족이 동시에 가입시 추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의 경우 꼬옥 챙겨볼 만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보험사별로 여행자보험의 가격과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며 “여행객들은 출국 직전에 공항 창구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여행 수일 전에 미리 가입한다면 싼 가격에 보험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여행객 자신의 항공권과 신용카드, 패키지 상품 등에서 여행자보험이 결합돼 있다면 보장 내용을 미리 따져서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해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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