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감독원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연계서비스 활용,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등이다.

증권사는 증권계좌에 넣어둔 예탁금에 대해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별로 0.5%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자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증권계좌와 CMA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도 고려대상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보다 높으므로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없다.

유상증자도 노려볼만 하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증자 참여권리)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되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 가능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3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가 도움이 된다.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50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다.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비과세 펀드를 우선 고려하는 게 좋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입기한 2017년)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투자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 손실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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