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의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이하 세종시의회)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27일 열린 2차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의 유통.판매를 기존에 민간대행자, 읍면동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시장이 세종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유통.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준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관내 종량제봉투 등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유통의 신속․정확성이 확보되고, 유통관계자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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