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이하 세종시의회) 박영송 의원이 전국 최초 조례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박영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세종형 공동육아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 즉 공동육아나눔터를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조성하여 가족 품앗이 돌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나눔 활동 등 주민 자율형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지원으로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육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송 의원은 “이번 조례로 만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2016년 평균연령 36.8세)가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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