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선진국과 비교해 높지 않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 ‘금리상한선’의 근거로 삼는 해외 사례 역시 모두 잘못됐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6일 열린  '2017년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에서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가 20% 금리상한선 관련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들을 토대로 대부업 의 최고금리(현행 27.9%)를 더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중에 있다.

현재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미국 연방의 주(州) 법률이 각각 8%∼18%, 일본이 20% 그리고 대만이 20%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역시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규 교수는 "우리나라 금리상한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우리나라 금리상한을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조사거나 과장된 측면이 큰 탓이다"고 주장했다.

서구권의 미국, 영국, 프랑스를 예로 든 김교수는 “프랑스만 전 국가적으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상한은 연 이율이 30%를 넘고, 영국과 미국에선 초단기 소액대출인 '페이데이론' 에 연 환산 100~1000%의 금리상한을 적용 중이다"고 소개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금리상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로 일본과 우리나라, 싱가포르등이 꼽힌다.

김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비은행 대금업자에 연 48%의 금리상한이 적용된다.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금전을 이자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선 지연이자율과 법정비용,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명목상 이자율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형사·행정적 측면과 실질이자율 기준으로 연 20%대의 엄격한 금리상한제를 실시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실질 이자율로 계산시 연이율 30%가 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은 초단기 소액대출사업자에 대해 연 최대 1000%의 금리상한을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비은행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연 48%의 법정금리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교수는 '선진국의 법제 현황'을 근거로 "법률 개정시 무엇보다 근거가 정확해야하며 비교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이 실질적으로 비교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에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상한금리 사례는 대부분이 현황과 다르거나 실질적 비교가 불가능한 나라들을 주로 예시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20% 금리상한선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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