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은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 줄이기에 나서자 감독당국은 오히려 고민에 빠졌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 부분을 보전코자 카드 소비자들에 대한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등을 줄이는 방안을 허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답을 내놔야하는 만큼 카드사의 요구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 완화 차원에서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예적금 통장 인지세(100원)에 비해서 높은 현 카드 인지세 1000원도 인하해달라고 건의 했다.

나아가 휴면카드 자동 해지 조건을 높이고 해지하려는 카드 회원에게 카드 유지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지금껏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경우 1개월 내 고객 의사를 확인해 고객이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용이 정지됐다. 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뒤엔 자동 해지 됐는데 카드사의 경우 해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자사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금융당국은 여심금융협회의 이같은 요구사항이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경우 카드사들은 사실상 ‘미끼상품’을 내놓은 꼴이 된다. 각종 혜택으로 소비자 가입을 유혹 후 1년만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오히려‘독소조항’으로 여긴다. 실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정부 입장과 업권 요구에 따라서 왔다갔다해온 탓이다. 처음엔 1년이었지만 2014년말 5년으로 연장됐다가 2016년 1월엔 3년으로 다시 축소됐다.

해지 의사 등을 밝히는 고객에게 카드사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가 소비자보호정책 강화를 내세우는 만큼 금융당국으로선 섣불리 이 같은 방안들을 수용키도 어렵다.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카드 인지세(재산상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 완화의 경우 금융당국입장에서 관할 사안이 아니다. 엄연히 기획재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여부가 달려 민감하기만 한 사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정책기조와도 잘 맞지 않다.

금융당국으로선 이래저래 카드사들의 건의사항 수용여부를 놓고 시름에 젖었다. 금융당국은 2015년 말 수수료율 인하시 카드사들의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축소,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 리베이트 금지 가맹점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는 방안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큰 것을 얻고자 뭔가 양보하는 식의 ‘주고받기’식 정책을 펼치지말고 철저히 시장원칙을 토대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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