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가 22일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사진=이근하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동통신3사가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문위는 “(할인율 인상은) 이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22일 국정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통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라고 거세게 반박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며 “미래부는 통신사별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5% 추가는 경영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통업계의 투자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년 전에도 약정할인율을 인상했는데 당시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게 통신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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