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최근 국내에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 받지 않는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도 아니며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도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 환경 변화로 가상통화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리 거래상황에 따라서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을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했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치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가상통화 거래가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 또는 우발적 거래로 인한 손실 복구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관계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을 통해 위·변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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