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21일 제4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이날 이태환 위원장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으로, 성장기 단계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생들 대상 성교육을 활성화시켜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박영송 위원은 방과후 학교가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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