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 연말까지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1일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이번 서비스 시행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22일부터 시행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에 따른 것으로, 상세주소가 없어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위급상황시 119구조대원 등이 정확한 건물 내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23)에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하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 등은 일제 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으로 전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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