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 북부지역의 핵심 사법 및 행정기관으로 5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의정부시와 함께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사건점유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법원 및 검찰의 협소한 청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2004년 광역행정타운 조성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의정부지방법원장, 지검장이 광역행정타운을 현지 확인하는 등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과의 상호신뢰를 감안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 타운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행정타운 제2구역에는 경기북부의 각종 행정시설의 입주율이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타운의 입지를 살펴보면 경기 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경전철 이용이 편리하고, 구리에서 포천 간 고속도로로 수도권 유·출입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근접해 있으며 국도 43호선에 연접되어 편리한 교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도 월등한 기반시설과 그동안 의정부시와의 행정 신뢰 사항을 살펴볼 때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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