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최근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폭은 넓어지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 기술인 AI와 사물인터넷·로봇 등의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보호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박근혜 前 정부는 출범 당시 ‘정부 3.0’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공공 데이터를 한데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공공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척도인 한국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트래픽은 2% 미만으로, 80%가 넘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과 달리 보안 논리에 갇혀 개방을 꺼리는 공공 데이터와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법체계 자체가 허가된 것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인 데다 그간 국가와 민간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2월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現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의 골자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 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각 법이 상충되거나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3개 법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보호 규제로만 둘러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송 의원은 "현재 데이터 활용에 관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실정과 법체계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절실했다"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전제로 한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비식별 조치가 이뤄진 정보들의 법적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도 지난달 11일 개인정보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권한을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정부는 ‘보호’에만 방점을 찍고있기 때문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아무리 비식별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우선 보호하고 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법 개정도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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