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에서 지난달 국내 출시한 전자담배 '아이코스'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담배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아이코스'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16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반 궐련형 담배에는 담배소비세(100%)를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3%, 개별소비세 58% 등 일정한 과세 비율이 정해져 있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올해 1월 확정·시행됐고, 현 부과체계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별소비세' 항목이다. 이를 두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우선 박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기존 부과체계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의 58% 수준인 '51원'의 개소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개소세(594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모양이 궐련과 비슷하고 연초를 연료로 하며, 증기 형태의 연기를 배출하므로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일반담배와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가 명백히 다르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불을 붙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아니며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필수적 ▲연초 고형물 독자적으로는 담배로서 효용가치가 없어 일반 담배와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주요 논점이다.

유권해석은 담배에 대한 과세근거 주체인 행자부, 기재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방세예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갑에 4300원이었던 아이코스 담배 '히츠(HEETS)' 한갑의 가격은 6000원 후반 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세수확대와 과도한 국내 기업 감싸기라는 지적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대선에서 담배값 2000원 인하를 내세웠던 자유한국당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국회에서 세율조정 마지막 단계인 개소세 확정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세의 대폭 인상으로 제품가격이 오를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서민 흡연자층"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람도 사실상 금연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제 금연정책 심포지움에서 도크렐 영국 보건국 담배정책국장은 "영국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각종 금연 서비스 효과판정을 위한 2015~2016년 모니터링 연구에서도 전자담배를 이용한 금연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독소·발암물질의 양이 훨씬 적으며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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