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2016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 2000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사진제공=오산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오산시는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2016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 2000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지난해 수돗물을 공급받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공급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정수장 및 지역별로 표시하고 수돗물에 대한 상식, 이상 시 대처방안, 물 절약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이 수록됐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환경사업소, 동 주민센터, 관공서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수돗물에 대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투명한 수질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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