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사진제공=원주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준형 기자] 원주시가 지난 3일부터 적용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바꿨다.

8일 시에 따르면 고지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붙게 되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낮아진 것과 매달 1.2%씩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표시했다.

또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성실납부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알아보기 쉽게 했다.

고지서의 여백과 뒷면은 주요시책이나 축제 홍보 등 행정 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란으로 활용된다.

박상복 시 교통행정과장은 “과태료 고지서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납부자들의 과태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