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까지로 확대시행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을 마련한다. 은행처럼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의무도 만들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처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공동유대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한 공동유대의 범위를 현행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에서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바꿨다.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내부 통제 강화차원에서 최근 3년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게 제한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19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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