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정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3년 내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소 15.6% 이상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함에도 노동계가 전원 불참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졌다는 것. 

매년 1회 이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모여 결정하는 임금 인상율은 전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과 공익·사용자·근로자 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정족수를 이루며, 대통령에게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명목으로는 노동자 보호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자유를 앗아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뿐만 아니라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빈곤율이 낮아졌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는 당연한 원리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일자리를 유지한 노동자들은 부유해지는 반면 다른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더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밀턴 프리드먼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의 성과를 그 정책의 결과가 아닌 의도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불공평하다 느끼는 것으로부터 이미 실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역사의 종말'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도 이와 같은 주장으로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 등 세계적 거부들이 창출하는 부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지 않고 이룬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이른바 최후의 최후의 인간(The Last Man), 문명인의 조건으로 강조했다. 또 이러한 자연법을 벗어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후인간(Posthuman)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기(氣) 싸움은 매년 반복된 주제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양상이 특이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이 정책 연대를 과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 측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비민주적인 주장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들 연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 도출을 위해서라면 독재도 용납할 수 있다는 태도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또 노사정 체제는 노와 사가 각각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적 합의점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근본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정부가 나서서 개별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면 당사자들의 자율권은 심각하게 제약받고,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이지만 항상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제는 결국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가장 따뜻한 정책은 그들 스스로 하여금 생산성을 올리도록 돕는 자립자활의 성격일 것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더 높은 임금을 위한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절차 하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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