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늘면서 절세 등 재테크에 부쩍 관심이 늘고 있다.많은 절세 팁이 있지만 이중 혜택을 꼽자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면 거래실적이 통합돼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또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 포인트는 배우자의 것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 간 합산이 가능하다. 또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는 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카드 사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구간만 해당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게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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