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UHD 주조정실 <제공=MBC>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지상파 3사(KBS·MBC·SBS)가 오늘(31일) 오전 5시부터 수도권 지역 UHD(초고화질) 본방송을 시작했다.

지상파 UHD 방송은 2001년 디지털방송 이후 16년 만에 도입되는 새 방송서비스로 기존 HD(고화질)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상파가 기존 방송의 틀을 벗어난 이동용 방송 서비스를 함으로써 시청자 친화적 수신환경이 조성되고 IP 기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가구가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온전히 구축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작과 전송수단, TV 수상기가 필요한데 지상파 UHD 방송 개시와 관련해 이들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보편화되지 않아 다소 생소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유형별 시청 방법 등을 정리한 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전용 TV가 필요할뿐더러 전파를 수신할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

<출처=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3월 이후 출시된 미국식 UHD TV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표준협회(TTA)는 지난해 6월 미국식 UHD 전송방식인 ATSC 3.0을 지상파 UHD 표준으로 선정했다.

때문에 ATSC 3.0을 적용한 2017년형 UHD TV 이전 제품 보유 가구는 TV제조사가 판매하는 전용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한다. 셋톱박스는 유럽식 전송방식을 채택한 UHD TV에서 미국식 전송방식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환용 기기다.

이후 가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 신호가 도달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UHF(470~806MHz)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UHF 안테나가 광대역(470~806MHz)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협대역(470 ~ 620MHz) 안테나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700MHz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 UHF 안테나로 교체가 필요하다.

​UHD TV와 안테나 준비까지 완료됐다면 리모컨으로 자동채널설정을 실시해야만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제조사별로 자동채널설정 방법에 차이가 있어 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공주택에서는 개별 안테나 또는 공동수신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추가 설비 구축과 같은 기술적 조치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지상파 UHD 방송은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7월에 지상파 UHD 2단계 허가가 이뤄지면 12월부터는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평창·강릉 일원)에서도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시·군 지역으로 방송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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