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신기본료 완전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제약을 명시한 단통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신기본료 폐지에 이통3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단통법 상의 보조금 상한선 제약을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하는 등 새 정부의 관련 정책기조가 현실화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기본료 완전폐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주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연구개발(R&D) 진흥책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규제 완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이통사 간 경쟁 촉진 △단통법 일부 개정 등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종료 후 “미래부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다음주 종합토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통신비 인하는 우리 공약이었으나 업계 시장 상황이 있으니 종합토론과 검토를 거친 다음에 밝히겠다”며 "논의를 숙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들고 나오는 '단골 민생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기간 중 통신기본료 완전폐지를 공략으로 내걸었다.
 
통신업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다고는 하나,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일임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주파수 분배와 관리, 요금인가제 외엔 없다. 요금인가제도 기업체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이동통신3사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곤혹스러워 하는 양상이다.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총 1450만7022명이다. 기본료를 없앨 경우 이들은 월 1만1000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절감하나 통신사는 월 1595억7724만2000원 가량 매출이 감소한다.
 
3사는 기본료 폐지가 아닌 데이터 이월 등 다른 카드를 내밀 것으로 점쳐지는데, 이를 통해 정부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통법 개정방향도 관심사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나,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출혈경쟁을 억제하며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줄인다는 비판도 샀다.
 
미래부가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이해를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는 평을 얻기도 했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헌법재판소가 25일 단통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리며 '변수'가 생겼다는 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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