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 김용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후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처리를 보류했던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날인 24일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도의회 공청회에서 기재위 의원들이 사업 공공성 훼손, 기존 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도시공사가 이에 대해 보완 계획을 제시하자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액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구역내 학교시설이 폐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 수를 늘리는 한편 안양시와 협의해 사업구역 2㎞ 범위 내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조사해 모듈러주택(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을 기재위에 보고했다.

  신왕식 안양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어렵게 첫 걸음을 뗐다. 정말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사업 동의안은 지난 3월에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계속 보류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편 이날 '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사업 추진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됐다. 도시공사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기재위의 지적에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와 맞닿아있는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청년 공공임대상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완계획을 밝혔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