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는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 상호 교류협력체계의 구축, 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지원 등의 상호협력을 위해 24일 오전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가 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지원 등의 상호협력을 위해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 등과 손을 잡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이기호, 이하 공단 대전지부)는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회장 배영길),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고철영)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 상호 교류협력체계의 구축, 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지원 등의 상호협력을 위해 24일 오전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대전지부는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 산하 21개 사회복지관 이용 고객과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산하 5개구 자활센터 이용 고객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실하나 불운한 과다 채무자들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했다.

아울러 협약기관 산하 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를 방문, 기관 이용 고객들의 개인회생·파산 상담과 접수를 지원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시행,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3년 7월 대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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