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상습으로 소지·투약·흡연하는 등 남녀 혼성 마약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전둔산경찰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이하 대전둔산서)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상습으로 소지·투약·흡연하는 등 남녀 혼성 마약사범 7명을 검거했다.

22일 대전둔산서 형사과(강력3팀장 경위 김상석)에 따르면 2016년 12월께 최근까지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 흡연하고 필로폰을 구입해 20여회에 걸쳐 투약한 남녀 혼성 마약사범 7명을 검거했다.

이 중 A모씨(여·19)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올 1월게 서울 중구 ○○동 거주지에서 남자친구 K씨(31)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흡입하고 2016년 12월께 서울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20여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다.

구속 된 A씨는 20여회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둔산서 관계자는 “대마와 필로폰 구입경로와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투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온라인 마약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사범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운영, 자수자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른 치료보호 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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