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적 행태가 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논란이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임 일성을 내뱉고도 3시간 만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당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지난 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조 수석은 "대통령이 꼼꼼히 들여다보라는 포괄적 지시는 할 수 있다"며 "이는 수사가 아닌 조사"라고 해명했다. 

물론 청와대 업무분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검찰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까지 관할하며, 인사 검증에서부터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부터 내부 감찰 등 범위가 매우 넓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하명일지라도 민정수석실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그러자 조 수석은 "(지난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가 벌을 받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었다"고 주제를 비켜나갔다. 

민정의 권한으로 수사 또는 재조사가 불가능한 사안에 직권남용의 지적이 일자, '화살을 전임 민정수석으로 돌려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 보겠다'는 자세였다. 

하지만 추측과 예단밖에 존재하지 않는 정황 논리를 근거로 민정수석실이 언론에까지 감찰 계획을 발표한 행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절제되지 않은 정황 논리가 위험한 이유는 조 수석이 교수 시절에도 강조했듯이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괘씸죄를 치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이어진 수사 끝에 ‘뇌물 공여죄’로 기소됐으나 특검이 내세운 증인 대부분이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거나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는 부적합자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지난 2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삼성이 여러 승마선수를 지원하려 했지만 최순실 씨 반대로 삼성 계획이 틀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즉 "전직 승마 선수 출신인 이재용 부회장이 왜 최순실의 딸만을 지원하려 했겠느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어느덧 3개월이 가까워졌다. 지난 2월 28일 특검에서 기소한 이 부회장 재판은 5월 28일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선고문 어디에도 '삼성'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볼 수 없다. 정황 논리만으로 판결문을 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검이 지정한 이재용 부회장의 괘씸죄 복역 기간이 이제 보름 정도 남지 않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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