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자동차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가 결국 정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 강제 시정조치(리콜)를 명령했고, 회사 측은 별다른 반발 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리콜은 앞서 결정된 세타2엔진 리콜보다 대규모로 진행되고 국토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한숨은 점점 깊어질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2일자로 현대차의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에 대해 강제리콜 통보를 내렸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국토부의 강제리콜은 이번이 첫 사례로, 현대차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대차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32건을 바탕으로 결함조사를 실시해 온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난 3월(4건)과 4월(1건) 총 5건의 결함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현대차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8일 청문회가 실시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리콜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명령할 시, 현대차가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공방도 불사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자료제공=국토부>

현대차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세타2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17만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대량 리콜 사태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지난 4월 7일 현대차는 그랜저(HG)·쏘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등 세타2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총 17만1348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충담금으로 3600억원(현대차 2000억원, 기아차 1600억원)을 결정했고 해당 비용은 영업이익에 포함되면서 1분기 실적 악화로 연결됐다.

이번 5건의 리콜 대상 차량은 세타2엔진 때보다 6만7000대 가량 더 많다. 약 4000억원 이상의 리콜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2분기 실적 전망도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리콜 처분된 5개 사안과 관련,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만약 현대차가 제작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의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현대차는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허위 공개하거나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공개 무상수리와 추가 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

우선 국토부는 현대차에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총 9건의 항목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키로 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LF 쏘나타 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현대차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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