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올해 우기철에 대비해 급경사지 낙석&#8228;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오는 5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2016년 7월 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축대 붕괴 모습과 2016년 8월 30일 경북 울릉 사동리 도로 비탈면 붕괴 모습.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우기철에 대비해 급경사지 낙석·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오는 5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전주시·울릉군 등에서는 급경사지 낙석과 붕괴 사고가 발생,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우기 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탈면으로 스며든 빗물이 흙속에서 과포화면서 결속력이 떨어져 해빙기 기간 보다 낙석·붕괴 사고 빈도가 높아진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3월 해빙기 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를 점검한 결과 토사유실, 균열, 낙석 발생 등 80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조치 중에 있다.

미조치된(545) 건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급경사지 1만3636개소 모두를 사전 점검, 안전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급경사지 관리 책임기관별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 만약의 사고에 대비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들은 우기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붕괴 위험 대처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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