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 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별 프리젠테이션 등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오후 6시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권, 대기업 대상 향수·화장품 DF1, 주류·담배 등 DF2,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품목 DF4, 전품목 DF5, 패션·잡화 등 DF6 5곳 사업자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21일 인천공항은 DF1과 DF2 구역별 각각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2개 사업자로 뽑았다. DF4는 SM면세점과 시티면세점, DF5는 SM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 DF6는 SM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DF3는 제3차 입찰을 진행하고 임대료를 기존보다 10% 낮춘 582억321만600원을 제시,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각 구역별 복수 사업자들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 구역별 1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DF1과 DF2 2개 구역 사업자는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품목 결정만 남겨두고 있을 뿐 롯데와 신라가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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