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5월 중 PC 온라인게임 구매 한도 제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 5월 중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게임업계가 추진하는 PC 온라인게임 개별 이용자 월별 구매한도 제한 완화가 정부 당국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모바일게임은 개별 이용자 구매 한도 제한이 없으나 PC 온라인게임은 이용자 연령대 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으나 정부 기관이 권고해 업계 자율의 형태로 시행하는 '그림자 규제'의 성격이다.

해당 규제 완화를 둔 민-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업계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업계가 추진하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 구매한도 상향에 우리는 동의한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게임산업협회가 "5월 중 PC 온라인게임 구매한도 제약을 완화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지난 2006년 이후 PC 온라인게임의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었다.

민간기업의 사업화 모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며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제해 왔다. 결제한도 설정은 '자율규제'의 형식이나 실제로는 '타율규제'였던 셈이다.

최근에서야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모바일게임은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이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 붐과 맞물려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며 규제 칼날을 비켜갔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은 이용자별 구매한도 없이 무제한 결제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중 30%를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가져간다. PC 온라인게임에만 구매 한도를 두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이 규제 또한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인 만큼 이를 철폐해 국내 PC 온라인게임 업계에 주어지는 역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 넥슨, 엔씨 등 업계 측 주장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최근 "5월 중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적용한도는 구매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성인 게임물 결제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성인 게임물의 결제 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사회 각 분야에는 여러가지 형편상 '그림자 규제'의 형태로 규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소 업계가 앞서 나가는 감이 있는데, 등급분류기관과 (시행 시기와 결제 한도 상한 폭, 이용자 보호방안 등 각론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위원회가 심의를 앞두고 결제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심의 관련 조항에 기반한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PC 온리인게임 결제한도를 푸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도 아직 위원회 내에서 분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관련해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하며 PC온라인게임은 자율규제 적용 대상에서 일단 배제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결제한도 부터 푸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문용 국장은 "결제한도 제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동통신사도 무선인터넷 콘텐츠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상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을 얻었다. 관련 규제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계가 이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정부 당국이 결제상향 한도에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 "등급분류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왔던 사안"이라며 "일단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계속해서 관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점, 규제완화가 대세인 점을 감안해 업계가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론 "명문화된 근거가 있는것이 아닌만큼 업계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산이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협회에 소속된 주요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 일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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