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하는 과정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 피의자 A씨(35)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하는 과정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 피의자 A씨(35세)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낮 12시 30분께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079%)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지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할 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했다.

따라서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 B씨(31)·C씨(여·30)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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