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보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로의 배당은 30%에 불과해, 해외진출 기업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임동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10년간 3.7배 증가해 해외유보소득도 쌓여온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하며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았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도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활성화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외소득의 국내환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을 유턴(U-turn)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인책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는 조세중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할 수 있고, 추가 세부담이 없어져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본 역시 2009년 외국자회사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환류배당금이 2배가 늘어 2014년 기준 국내환류비율을 95.4% 달성하는 큰 효과를 거둔바 있다"며 "한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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