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채무자 부담완화 및 재기지원을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지난 26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정상화 또는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신보는 연간 약 4천여 명의 채무자들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상당수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신보는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 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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