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오는 2019년까지 2년 더 적용된다.  그간 셧다운제 적용 유예 대상이었던 모바일 게임과 비디오게임은 이번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시간 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통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한다. PC 온라인 게임, PC 웹게임 등 PC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게임의 셧다운제는 현행대로 존속한다. 이같은 규제는 오는 5월20일부터 2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을 차단하는 것을 만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26조를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 제도를 도입, 6년간 운영돼 왔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는데 중독과 관련한 기준에 모바일 게임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모바일 게임 적용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모든 플랫폼에 셧다운제 적용 중지를 요구해온 게임산업계와 문화산업계의 반발을 살만한 내용이다. 게임 시장 이용의 중심축이 이미 PC 플랫폼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넘어왔고,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평균 이용 시간 등에서 PC온라인게임이 모바일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심하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구글-애플 등 정부가 상대하기 버거운 해외 IT 기업과 국내 이통사가 연관된 모바일 플랫폼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PC 온라인게임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외산게임에는 적용이 어려워 국산 PC 온라인게임만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피해 의식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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