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는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출할 때 보장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인한 리스크 등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는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리스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RBC비율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도 RBC비율 산출 항목에 넣기로 했다.

단 보험사가 변경된 규정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조건은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한 환경도 개선한다.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명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해당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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