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로슈(Roche)가 제기한 허쥬마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국내외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6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로슈는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허쥬마가 로슈의 제형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8월에는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로슈가 제기한 모든 소송해서 승소한 사실과 더불어 로슈가 향후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판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EMA 승인 시점에 맞춘 글로벌 판매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 지연 절차 등으로 발생된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허쥬마는 로슈의 자회사 제넨틱이 개발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허셉틴은 세계시장에서 연간 68억달러(약 7조7000억원) 이상 판매 기록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국내 매출은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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