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각 사>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숙박 O2O(Online to Offline)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야가 숙박앱 불만족 후기 비공개 처리 등 소비자를 기만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드이노베이션의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와 종업원의 친절도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5952건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을 비공개했다.

이들 사업자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한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야를 적발했다. 또 사건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사에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도록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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