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자동차매매업계가 좌불안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2016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2017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중고차 중개·소매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용 자동차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일부터는 중고차 구입 금액의 일부(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중고차라는 상품 자체가 서민·중산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중고차 소매·중개업을 포함하는 것은 매출투명도를 극대화 해 부가가치세를 합리화하고,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고차업계에서도 정부 방침대로 서민·중산층의 조세부담 경감과 사업자의 탈세방지,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해 조세제도를 정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매출투명도 향상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규정해 이중과세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 저항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매출세액이 10/110인 우리나라에서 10/110미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중과세, 중복과세가 발생한다. 일례로 5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사와서 본전인 5000만원에 팔아도 41만7014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본전에 팔아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업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판매 마진에 세금을 부과하는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진과세 제도는 매출세액이 10/110인 현실에서 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제도로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다. 매입세액공제율 10/110을 규정해도 같은 효과이지만 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매매업계를 대표하는 각 시·도조합에서는 중고차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각 관할 부처에 연대서 명부와 호소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마진과세 제도 도입 촉구 또한 포함돼 있다.

한편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8월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중이며, 매입세액공제율 10/110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2016년 8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이다.

서울지역 200여개의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안병렬 이사장(사진)은 “사업자의 매출투명도를 높여 탈세를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탈세 우려를 제도에 반영해 이중과세를 법으로 강제하는 현행 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을 폐지하고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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